해운 “ 전방 ” 과 해운서 ” 의 선택 기교
국제 무역 법률과 실무의 발전과 변화 및 컨테이너 운반의 보급과 컨테이너 수송 기술의 진보에 따라 십여 년 동안 국제 컨테이너 운반에 사용된 단증도 변화했다. 국제무역조건 해석 규칙 (Incoterms1990, 인coterms2000 등)에 해운서 (seawaybill). 우리나라의 국제 컨테이너 캠프의 근양 항로에서 1992년 말, 1993년 초에 전기방기 (telexrelease)의 개념이 나왔다.
예.
전기 방출
"과".
해상 운송장
"다 편의를 위한 거예요.
해상 수송
창설된 데다 현재 국제컨테이너 운반실천에서 자주 사용된다.
중일 항로에 따르면 일부 컨테이너 정기선이 사용된 통계에 따르면 표수계에 따라 선하증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90%가량 높고, 전기방기 사용도 8%가량 높았고, 해운서를 사용하는 것은 2%가량 정도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해운서를 사용할 때 종종 인운이운운을 선택하며 맹목적으로 선택한다.
연구에서는 전기방환을 사용할지 해운서를 사용할 것인지, 먼저 전기방과 해운단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기방출 및 해운단의 개념
화물선적선 선박과 선사가 선하증권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당한 배서 (dulyendorsed) 의 정본 선하증권 (하역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특수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정본 선하증권을 납부하는 성질이다. 즉 선하증권 청구권 청구권을 요구하는 실현 청구서를 요구해야 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하역항에서 화물선박 (Deliveryorder, D / O) 에서 화물을 추출할 수 있다.
수신자가 제때에 선하증권을 얻을 수 없다면, 보통 수취인이 보증서를 가지고 선하증권을 교환한 후 출하 (주: 항해 실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 보증 ’ 의 개념과 담보법에 담보법의 개념을 구분해 주십시오.
그러나 선사는 보증서에 제3인 (선하증권을 소지하는 진정한 수신자) 에 대항할 수 없다. 선하증권은 운송인 보증인으로 화물을 인도하는 증빙서류이기 때문이다.
선하증권에 적힌 명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거나 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하거나 선하증권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조항을 구성하여 운송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보증을 한다.
수취인이 제때에 선하증권을 얻을 수 없게 하기 위해 선사는 보증서를 가지고 화물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제때에 화물을 추출할 수 있도록, 실천 중에 ‘ 전기 방화 ’ 라는 방법이 생겼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송 ’은 협의상의 개념이다. 즉 탁송인 (발송인)을 화물선적한 후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발송한 전세트의 정본 선하증권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과 동시에 수취인 (비기명명명명세서를 지정한 경우) 수송인 (통상 전전, 전보 등 통신방식으로 통지하는 대리인, 수신자는 정본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화물을 인도한다.
이에 따라 전송의 법률 원리는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발부하는 상황에서 선하증권을 회수하면 화물을 지불할 수 있다.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회수하는 곳은 화물 (하역항) 이외의 장소 (통상적으로 선적항에서) 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정본 선하증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관련 국제 공약, 각국의 법률 (중국의 해상법)과 법규 중 모두 전기방은 없다.
해운표 규칙
비교적 간단한 무역 절차는 통상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장사를 한다.
따라서 간편한 운송 절차도 세계 무역 발전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선하증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해운서를 사용할 때 인수인출 수속은 더욱 간편하고 제때에 안전하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 해운서가 은행에 의해 수용되기 시작했다.
국제상회 (인터nationalChamberofCommerce, ICC) 가 작성한 인COTERMS는 운송 영수증을 (pportdocument) 에 적었다.
1990년 6월 29일 파리에서 열린 국제해사위원회 제34회 대회에서'국제해사위원회 해운서 통일규칙'을 통과했다.
선하증권의 세 기능과 상대적으로 해운서에도 화물영수증의 기능과 운송계약이 증명되는 기능이 있지만, 해운증권은 물권증명서가 아니다.
지배권에 대한 규정은:
첫째, 탁송인이 그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탁송자가 유일하게 운송계약을 승인에게 지시하는 당사자에게 운반한다.
허가법이 금지되지 않으면 화물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송자가 화물을 추출하기 전에 수송자에게 수송자의 이름을 바꿀 권리가 있다.
둘째, 탁송인은 지배권을 인수인에게 양도하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운송인에게 화물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서에 명시해야 한다.
선택권이 행사되자 탁송인은 첫 번째 항목 중 권리를 중단하고 인수인에게는 이런 권리를 갖게 된다.
운반자는 합리적인 신중한 책임을 다하고 수신자의 당사자를 확인하면 인수인에게 적당한 신분증으로 화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으며 정본 해운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물론 해운증권은 아직 문제가 남아 있고 선하증권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선사들은 아직도 자신의 해운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부 전기방출을 적용하는 경우는 보통 해운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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