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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영수증의 재세 실무 처리

2017/5/19 21:46:00 60

연간 영수증재무 처리회계

연간 영수증이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의 영수증을 가리킨다.

첫 번째: 영수증 개설기간은 지난 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전년 결산 (지불) 과 계산 (지불) 기간은 다음해다.

출장 인원이 1월에 1년 12월에 출장 비용을 청산한다.

제2종: 경제 업무는 지난 해, 비용 지급도 지난 1년도, 전년도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

예컨대 소 포크 방송국에서 광고를 하려면 먼저 지불해야 한다. 12월 광고도 광고를 해도 방송되고, 12월 31일 전만 해도 광고비 영수증도 받지 않고 설날 만에 영수증을 받았다.

연말이 되면 많은 재무원들은 해를 넘은 영수증을 위해 영수증을 받고 있다. 영수증은 연간 입금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회계는 ‘ 권책발생제 ’ 와 ‘ 실질적으로 형식에 무게가 있다 ’ 고 했을 때 세관은 “ 영수증은 세관은 세금 공제의 합법적 증거 ” 이라며 반대로 회계원들은 “ 영수증은 세금 공제의 합법적 근거 ” 이라며 세관은 “ 권책발생제 ” 와 “ 실질적으로 형식에 무게를 두렵다 ” 고 말했다.

그래서 많은 회계원들이 난처하다고 느끼게 된다

연간 영수증

두려움은 두려워 기업과 자기에게 번거로움을 주는 것이 두려웠다.

  

선불금 성격의 영수증

영수증의 개설규칙에 따라 판매자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예수할 때 발행한 영수증도 합법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먼저 영수증에 대응하는 경제사항에 대해 선불금의 성질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선불금 성격의 영수증이라면, 설령 해를 넘으면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은 방송사와 2017년 1분기 광고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국은 2017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광고를 방송하기로 약속했다.

만약 기업이 2016년 12월 말 광고비를 지불했다면 방송사도 2016년 12월 31일 영수증을 개설했다.

재무원이 년 뒤인 2017년 1월 15일에 영수증을 받았다면 2017년 1월 장부에 전액 공제할 수 있다.

  

둘째, 재고품 구매에 속한 영수증 ——해를 넘으면 정상이다

재고품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받으면 즉시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고품이 입고되고, 수령용, 판매 등의 순서를 거쳐야 세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수증은 지난 해였으나 재고품이 다음해에야 입고된 프로그램을 완성한다면 물론 지난 해의 영수증도 다음 해에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2016년 12월 31일에 한 무더기의 화물을 받고, 영수증은 2017년 1월 3일 검수 합격 후 입고된다.

여기에 영수증은 2016년이지만 2017년도에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납세조정도 없다.

기업이 구입한 고정자산도 검수, 설치 등으로 영수증 입금 기간이 1년이 지나면 된다.

  

3, 2016년도에 속한다

원가

또는 비용, 영수증 개구기간은 2017년도인데, 어떡하지? 세전 공제는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곧 보충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소득액의 약간의 세무처리 문제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2012년 제15호) 제6조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관법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에 따르면 이전에 실제 발생한 것과 세법규정에 따라 기업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거나 적게 공제할 수 없는 지출을 제시하고, 기업은 전제신고와 설명을 한 뒤 연간 계산 공제할 수 있지만 추적 확인기한은 5년이 넘지 않는다.

추첨이 너무 번거로우니 적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 보충을 하지 않으면 보충한다.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규정을 볼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약간의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34호) 제6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당년 실제 발생한 관련 원가, 비용, 비용을 제때에 취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업이 분기 소득세를 예납할 때, 계좌에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계산 청산할 때 이 비용, 비용의 유효한 증거를 보충해야 한다.

34호 공지가 생겨서 당년의 원가나 비용에 대해 확실히 받았지만 받은 영수증은 이듬해, 우리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1)당년비

계약이 체결된다면 관련 비용을 지불할 경우, 지불할 때 그 해 말까지 영수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면 상례대로 거래를 하지 말고 관련 비용을 직접 채용할 것이다.

이듬해 5월 31일 전에 영수증을 받았다면, 영수증 개설기간은 이듬해에도 그 해의 기업소득세 환산이 청부할 때 34호 공고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물론 이듬해 5월 31일까지 영수증도 받지 못하면 순순히 납세 조정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언제 받든 천천히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당시에 소모하고, 판매 등의 재고품에 속한다

구입한 재고품에 대해, 받을 때 영수증이 있는지 여부 없이 정상 절차에 따라 입고수속을 밟고, 그 수령용 출고에 해당하는 판매 출고는 월말에 정상적으로 재고품을 처리하는 원가 이월말.

월말 또는 연말, 아직 물품 송장을 받지 않고, 잠시 입고에 따라 "재고"를 빌려 "대부금"을 대부했다.

이듬해 5월 31일 전 영수증을 받으면 세금 공제만 해도 그때가 되면 납세 조정을 하지 않는다.

(3)당년에 구입한 것이다

고정 자산

국세함 (2010) 79호 규정, 기업의 고정자산 투입 후 공정 금액은 아직 전액 영수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 규정에 따른 금액은 고정자산 계세 기반 감가 상환을 채용하여 영수증을 취득한 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정은 고정자산 투입 후 12개월 안에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영수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계준칙을 처리하고 고정자산에 대해 가늠 입금 후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국세함 (2010) 79호에 따라 세금 공제했다.

국세편지 (2010) 79일 34일 공고시보다 조금 긴 것 같지만 12개월의 종료 기간이 청산 전에 주의해야 한다.

4, 2016년의 비용이라면 개설기간도 2016년이지만 계산 시간과 지불시간은 2017년이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추징만 하나요?

이런 경우는 종종 존재한다. 예를 들어 판매원이 12월에 출장을 다녀 설날 이후에야 출장비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기업회계원들은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각 부서에 장부를 갚아야 할 경우, 가능한 한 연말 전에 빚을 갚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재무부에 청구청장 청구서를 제공해야 할 시간은 2016년 금액이다.

재무부 측은 예상 금액에 따라 관련 비용을 확인하고, 또 다른 면에서 부채를 확인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2017년 장부에 대한 부채와 관련 비용 조정 금액을 추가로 삭감했다.

이렇게 해도 34호 공지 규정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연간 영수증은 그리 무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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