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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 은 비산상 을 입증할 수 없어서 패소 하였다

2016/9/10 22:05:00 23

인민공사

산동 청주 직원들 장씨는 근무 중 다른 사람에게 구타를 당하여 부상을 당했고 현지 인사당국은 “ 사업 원인 ” 이라는 이유로 공상을 인정해 장모에게 법원에 고소당했다.

법원은 장씨의 부상과 비근무 원인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처리를 지시했다.

최근 인사청은 장씨의 공상을 다시 인정했다.

장 씨는 산동성 청주시 한 질병 방치소의 회계다.

2014년 근무 과정에서 장 씨는 2년 동안 직장에서 이직한 직원을 대신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2016년 1월 직장은 이 직공의 사회보험금을 납부하고 이를 이직 직공에 통지했다.

머지않아 장 모 씨는 출근할 때 받았다

이직

직원 여동생은 모 씨의 전화에 있다.

장 씨가 경영하는 문턱에 페인트를 뿌렸는지 물었다.

장씨는 이에 대해 부인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욕설을 퍼부었다.

30분 후면 장씨와 남편의 한 두 사람이 장씨와 함께 일하던 재회실로 뛰어들어 장씨에게 손을 대었다.

병원 진단을 거쳐 장 씨의 상처는 뇌외상 반응, 허리 및 왼손 연조직 손상을 입었다.

사후 장 씨는 산재 인정을 요구했다.

인사당국은 장모계가 자질구레한 일로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켜 부상을 당했고, 산재보험조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불복하여 법원에 산재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장모 씨의 부상 여부다

작업

원인.

장씨는 근무 과정에서 근무 원인이 우모 왕씨와 분쟁을 벌여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고 있다.

인사당국은 장모계가 자질구레한 일로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는 부상으로 인해 공상과 공무상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공안기관이 제작한 조정 협의서를 제출하고 협의서에서 분쟁 발생 원인에 대해'사소한 일로 분쟁'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인스턴트에 근거하여

공상 보험 조례

‘최고인민법원 공상보험 행정 안건에 관한 규정 ’ 4조 규정,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내 근로자들이 일자리 원인으로 상해를 받거나 직장이나 사회보험행정부처에 증거가 없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모두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행정소송법 ’ 제32조 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작성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검증 책임이 있다.

인사당국은 장씨에게 상처를 입힌 이상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장씨의 부상과 비사업 원인에 대한 지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국에서 제공하는 증거로 보면 조정 협의서에서 ‘ 사소한 일 ’ 이 논란의 원인에 대한 개괄적인 표술에 대해 배제할 수 없고, 방치소에서 장모과가 ‘ 업무직책 이행 ’ 이라는 상처를 입증했다.

검증 책임분배 원칙에 따라 인사국이 제공한 증거는 장씨의 부상과 비작업 원인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공정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실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결국 법원은 폐쇄인사국에서 인정공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 산재 인증 신청을 재처리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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