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서는 인감 사용으로 인해 오랫동안 마모가 발생하거나 단위명, 인원 이동 등의 원인을 바꾸려면 인감 교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가은행이 새 인감카드를 발급한다.
단위는 새 인감카드의 반대면에 새 인감카드에 찍혀 새 인감지에 새 인감카드의 정면으로 찍고 개설날짜를 밝히고 계좌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인감 교체 전에 발송한 수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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